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전주시 완산구는 오는 23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9개소(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7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완산구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9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점검규정에 따라 7개 분야 19개 항목을 점검하며, 세부적으로는 △관리자·제조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법적시설·장비 구비 여부 △변경허가 및 등록사항 임의 변경 여부 △기술인력 보유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보완 요청을 통해 시민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북도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