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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화재안전성능보강 보조금 지원 나서

화재취약시설 대상··· 오는 25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해야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계룡시는 어린이집, 학원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한 건축물 3곳을 선정해 260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접속해 확인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시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