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영월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15,336건에 대하여 본세 1,276,025천원과 지방교육세 320,363천원, 총1,596,388천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