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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오는 14일, 불법 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중점 단속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사례는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이범열 환경교통국장은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