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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5억 원 부과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파주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 5,220건에 대해 125억 원을 부과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파주시는 자동차세 하반기분(7월~12월) 연납 신청도 받는다. 12월에 부과될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7%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에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