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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3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개최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수립 협의 등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울산시는 6월 12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2023년 울산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경찰청, 청소년 단체, 변호사 등 학교현장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에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의 기관별 주요사업 및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202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안)'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울산’을 전망(비전)으로, 학교폭력 예방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강화 △관계중심의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 △선제적·능동적 학교폭력 예방 등 3개 전략, 9개 주요사업,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경찰청이 연대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