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시는 오늘(12일) 오전 10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기초지자체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광역-기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16개 기초지자체 노사업무 담당자와 부산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2022년 3년 연속 고용노동부 평가 노사민정협력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만큼 부산시 16개 구․군에 이러한 노사민정 협력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고, 현재 남구, 사하구 등 5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모든 구·군에 확대되는 계기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의 주요내용과 노사법치주의 확립 필요성, 그리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제2, 3조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명한다. 이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우수사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노사민정사무국에서 안내한다. ▲이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방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의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강에서는 노사민정 협력의 원리와 협의회 역할, 상생협력 추진기법, 각 선진국의 노사 상생협력 과정과 성공사례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소개한다.
부산시 최연화 민생노동정책과장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따라 부산은 심각한 경제와 고용 위기를 겪고 있지만, 노사 간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기초지자체에서도 노사민정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