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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접수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 원 융자 지원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양구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며, 지원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신청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서류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유입 및 육성, 안정적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