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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사업주 노동법 교육(6월)’실시

6.14 14:00~16:00, 강릉시 청년센터 두루(강릉 옥천동)

 

시민행정신문 관리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6월 교육을 6.14 강릉시 청년센터 두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올해 10월까지 총 8회 진행 예정이며, 이번 교육은 원주와 춘천에 이어 세 번째 교육이다.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해, 지역에 특화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본 교육은 사례 위주의 교육이라 참가자분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았(만족 91%)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여, 근로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교육인 만큼 사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