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