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통과로“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에‘지역교권보호위원회’설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자의 의무 규정과 교장의 책무,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권한의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대책’을 보완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아동학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