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이달부터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국수훈자까지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특수임무유공자 5명과 보국수훈자 30명이 새롭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는 매월 20만 원, 보국수훈자 본인에게는 매월 5만 원이 지급된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 예우를 실현하게 됐다”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군민 맞춤형 복지 상담채널 ‘금산마음쓰담톡’의 올해 가입자가 116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보 사업 183회, 메시지 노출 수 2만2987건, 프로필 조회수 6868회, 채팅 요청 359건, 채팅방 메뉴 클릭 수 688건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군민들의 정서적 지지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2년 7월 처음 선보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복지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제보하거나 군의 복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고령 1인 가구, 은둔형 위기가구 등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주민들을 위한 실제 상담이 추진되고 긴급 지원이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 강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실행 후 검색창에 ‘금산마음쓰담톡’을 입력해 채널 추가하고 메시지를 입력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마음쓰담톡은 군민의 생활 가까이에서 어려움을 신속히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8월 28일 2025 금산인삼·푸드 울산 특별전 행사장에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울산·경남 지역에 홍보하고 소비 활성화 등에 기여한 서상찬 강남기계공업(주) 회장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울산시민들은 서 회장에게 환호를 보냈다. 서 회장은 울산시에서 다년간 개최한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 행사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교류협력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박범인 군수는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내 기업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신 서상찬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금산군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금산군은 금산인삼시장 상인들이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금산인삼약령시장회(대표 김귀성)는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상·하행선)에서 대대적인 축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금산인삼의 우수성과 함께 금산세계인삼축제 매력을 전하기 위해 약초방향제와 함께 축제 안내 팸플릿을 전달하며 금산인삼약령시장 및 금산세계인삼축제의 매력을 알렸다. 이에 앞서 8월 23일 금산수삼센터(대표 임문재)도 금산인삼랜드 휴게소(상·하행선)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휴가철과 주말을 맞아 금산을 찾는 관광객과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축제를 알렸으며 축제 안내 홍보물과 함께 금산수삼을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귀성 대표는 “축제 홍보를 위해 상인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산을 찾는 분들에게 금산인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올해 추진한 홍삼음료 품질표준화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13곳이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정인홍삼약초 △금산이가홍삼 △강원인삼건강원 △금산골홍삼 △금산인삼농업협동조합 △경신약초인삼사 △신용건재약업사 △88홍삼 △금산인삼사랑영농조합법인 △화생당건강원 △양전홍삼약초 △석문탕제원 △산산약초인삼사 등이다. 검사 항목은 △진세노사이드 3종 △잔류농약 △세균 △대장균군 등 4개로 진행됐다. 각 업체에 지정서도 전달됐다. 이를 통해 검사를 통과한 업체임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며 큐알(qr)코드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홍삼음료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금산 홍삼 음료 산업의 품질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홍삼음료 품질표준화 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금산인삼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용을 당부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모기나 진드기 등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효 성분이 함유된 용액을 분사하는 장치로 버튼을 누르면 10여 초간 기피제가 분사돼 옷이나 피부에 간편하게 뿌릴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옷이나 팔·다리 등 노출 부위에 분사기를 10~20cm가량 떨어뜨려서 뿌리면 된다. 단, 눈·입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약효 지속 시간은 약 2시간이다. 군은 기존에 운영 중인 23개 분사기에 더해 이달 제원면 파크골프장과 금성면 그라운드골프장에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기존 설치 장소는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입구 △월령산 출렁다리 주차장 △부리면 무지개다리 노지캠핑장 △금산읍 장동교 앞 △금산읍 남산공원 △국립금산자연휴양림 △부리면 적벽강마을 등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피부 노출 최소화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바로 씻기 △착용한 옷 세탁하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고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금산산림문화타운 내 자연 친화적 순환형 생태숲길 조성을 위한 공사를 9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에게 힐링 공간 제공을 목표로 약 2억 원을 투입해 유아숲체험원~숲속의집 1km 구간을 새롭게 만든다. 자연 친화적 숲길 조성을 위해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돌계단, 배수로, 방향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노면도 정비한다. 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연령의 주민이 쉽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여름철 농작업과 산행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뱀물림 및 벌쏘임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뱀에 물렸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두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어, 칼로 상처를 절개하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행위는 하면 안 되며 술을 마시거나 민간요법을 시행해서도 안 된다. 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뱀에 접근하지 않고 긴 옷과 장화를 착용하며 어두운 곳에서는 손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에 쏘였을 때는 얼음주머니로 찜질해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고 벌침은 신용카드처럼 평평한 도구로 밀어내듯 제거하는 것이 좋다.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 등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벌집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며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농촌과 산림 지역에서는 뱀과 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반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부동산 및 분양권, 입주권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직거래 당사자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인적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거래가격이나 지분 비율 등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거래신고뿐만 아니라 정정·변경신고 역시 법적 의무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행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하반기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9월 17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9월부터 11월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휴일근무를 운영하며 농업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안전교육은 농업기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며 농기계 운전 요령,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시청각 자료와 농기계를 시연해 볼 수 있는 실습 교육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휴일근무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임대 농기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적기에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영농 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농업기계의 효율적 활용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임대사업소 휴일근무 운영 등 금산군 농업기계 임대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사고는 작은 부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