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시의회는 13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22건 등 총 42개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경) 소관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안 1조 3,067억 원 대비 77억(0.6%) 증액된 1조 3,14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변경계획안’ 또한 원안가결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1개의 안건은 20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수정가결로 처리됐다. 원안가결 안건으로는 △서산시 생활임금 조례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으며, 수정가결 안건은 △서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금산군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순찰감시원 운영을 강화하고 주말까지 상시 순찰체계를 구축했다. 환경오염행위 순찰감시원의 근무 일은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말에 축사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실시간 악취 측정과 점검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순찰감시원의 활동 범위를 기존 축산 악취 중심에서 환경오염 전반으로 확대했다. 순찰감시원들은 축사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가축분뇨,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순찰감시원을 통한 상시 순찰과 현장 대응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선제 대응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올해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이며 냉난방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냉방 지원은 벽걸이 에어컨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이 진행되며 난방 지원은 단열 공사, 창호·노후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법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단, 불법 건축물 거주 가구나 동일한 사업의 혜택을 받고 난방 2년, 냉방 8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냉방 42가구, 난방 85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우선해 지원한다. 냉방 지원 신청은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난방 지원은 지원 가구가 모두 모집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저소득 가구의 여름·겨울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군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등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춰 적용한다. 지난해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800만 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재 금산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감면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에 해당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한 금산군청 담당 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을 임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법인세는 3개월)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여름철 폭염과 강한 일사에 따른 인삼재배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인삼재배용 차광자재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삼재배 농가이며 차광막 등 인삼재배에 필요한 차광자재를 지원해 재배지 온도 상승을 완화하고 생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사업량은 75ha로 사업비는 3억 원이고 지원 단가는 ㎡당 400원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9900㎡다. 지원 비율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의 경우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미인증 농가는 40%를 보조한다. 또한, 청년 농업인,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소규모 인삼재배, 농작물 재해·풍수해보험 가입 등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인삼재배용 차광자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인삼약초정책과 인삼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차광자재 지원이 인삼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인삼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농업기술센터는 봄철을 맞아 월동 이후 생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마늘과 양파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를 위해 재배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봄철 생육 초기 수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마늘과 양파의 생육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재배 농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늘과 양파는 평균기온이 4℃ 이상으로 오르면 뿌리 활동이 시작되고 이후 약 10일 정도 지나면 잎 생육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이 시기에는 충분한 토양 수분 확보가 중요하며 토양이 건조할 경우 고랑 관수나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해 물을 공급해야 한다. 단, 과습 시 뿌리 생육이 저해될 수 있어 배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겨울철 보온을 위해 덮어두었던 부직포는 식물체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늦어도 2월 하순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거 시기가 늦어질 경우 웃자람과 병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남도 마늘의 경
시민행정신문 기자 | 금산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야 하며 1대1 상담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박수진 금산군보건소 보건의료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도 안내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사항 외에 비자 유형 등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 여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허위 신고나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래 내용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거래신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서류 첨부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산군은 지난 12일 금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방문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봄맞이 도로명주소 거리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봄 시즌을 맞아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일대에서 도로명주소의 편리성과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금산시외고속버스터미널 일대를 순회하며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 책자를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특히, 상세 주소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집중했다. 상세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서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가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장 홍보 외에도 온라인 홍보 및 교육 등을 진행해 도로명주소 제도가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