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은행대리업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운영지역 협의 중)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 판매 개시 추진 · 금리인하요구 대행 2026년 1분기 중 은행권 개인 대출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층 등 각 생애주기에 요구되는 금융역량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겠습니다. ■ 자본시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자본시장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매월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 공제 받으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 신청 방법 ·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 첨부 · 세무서 담당 직원 검토 후 현금영수증 발급 *홈택스(손택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월세액 세액공제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 월세 세액공제 비대상자*도 월세 지출액을 현금영수증 금액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자 또는 12.31. 기준 주택 보유자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계신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미리 신청하면 연말정산이 더 편리합니다! ■ 중소기업 재취업자라면 소득세 감면 혜택 꼭 챙기세요! △ 경력단절 후 재취업, 소득세 70%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이후 2년~15년 내 재취업할 경우 - 혜택: 재취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아이 열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어린이 "해열제" 언제 먹여야 할까요? : 아이가 평균 체온보다 1°C 이상 높거나 39°C 이상이면 '열이 있다'고 판단, 해열제 사용을 고려 ■ 해열제 일반의약품 성분 - 아세트아미노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통증을 가라앉히고(진통) 열을 떨어뜨림(해열) + 소염(염증완화) -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예: 편의점) - 덱시부프로펜: 약국 ■ 해열제 복용방법 - 아이의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복용 -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1일 최대 5회 - 이부프로펜과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1일 최대 4회 - 한 번에 1가지 해열제를 복용 - 한 가지 해열제를 먹고 2~3시간이 지났을 때도 고열이 발생하여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간격을 지켜 사용 ■ 해열제 복용 시 주의사항 - 체중별 권장량 확인 후 먹이기 - 해열제 복용 간격 잘 지키기 - 감기로 병원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의료급여 부양비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비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 현재까지는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 선정에 반영해왔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산정 이로 인해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데도 받지 않은 가족의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 문제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월부터는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더 이상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지 않은 부양비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문제가 해소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기존) - 1인 가구 선정기준 102.5만 원('26) -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소득 93만 원+연락을 끊고 사는 딸의 소득기준의 10%인 10만 원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 - A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총 103만 원으로 선정기준 초과 → 수급 탈락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거짓 구인광고 체크리스트! · 지나치게 좋은 조건 · 채용 전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요청 · 취업사례금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 · 입사지원 시 또는 면접 시 회사의 기업정보 다시 확인 - 취업사기 경찰청 ☎112 - 거짓구인광고 신고 고용노동부 ☎1350 ■ 2026년 고용노동부는? · 민간 취업포털 통합 모니터링 실시 · AI 구인광고 점검 모델 개발 ·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대국민 홍보 강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크리스마스특집] 그 나무를 알고싶다 ◆ 크리스마스 트리, 정말 한국 나무일까요? 한국 구상나무는 수형이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한국 고유의 자산 중 하나! *구상나무? 제주도 방언 '쿠살낭'에서 유래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라는 뜻으로, 잎이 가지에 달린 모습이 성게와 닮아서 붙은 이름이에요. 구상나무의 영명 'KOREAN FIR', 학명 'ABIES KOREANA'에도 구상나무의 고향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는 어디에서 자랄까요? 한국 고유종으로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같은 남부 지방 해발고도 1,000m 이상 고산지대에 분포하고 있어요. ◆ 구상나무가 어떻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었을까요? 구상나무는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 의해 알려졌고, 그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양에 건너가 크리스마스트리로 사랑받게 되었어요. ①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 ② 우리나라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 ③ 식물분류학자 미국인 '어니스트 헨리 윌슨'에게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코팅 프라이팬 이렇게 사용해요! -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 빈 프라이팬은 오래 가열하지 않아요! 빈 프라이팬은 기름이나 음식물이 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팅 손상 및 안전상의 이유로 주의가 필요해요. ■ 알루미늄 식기 이렇게 사용해요! - 염분이 많은 식품과 산도가 높은 식품에 주의해요! 레몬, 토마토, 김치류, 장류 등 산도가 높거나 염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알루미늄의 산화 피막을 손상시켜 알루미늄이 쉽게 용출될 수 있게 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하고,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요. - 산화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요! · 양은 냄비*는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날카롭지 않은 조리도구와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해요. 피막이 벗겨져 색상이 변하거나 표면이 손상되고 찌그러진 제품은 새것으로 교체해요. *표면에 피막을 처리한 알루미늄 냄비의 한 종류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 이동이 즐거워진다! 출퇴근길, 여행길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K-패스 혁신 '26년 1월 시행 예정! K-패스, 확 달라집니다. - 모두의 카드 신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상품 도입! - 어르신유형 신설 환급률 30%로 혜택 확대 - 지방 우대 및 전국 확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가속화! 수도권 출퇴근 혁명 GTX - GTX-A, '26년 삼성역 무정차 운행 및 '28년 완전개통 목표 - GTX-A·B·C 노선 연장 및 D~H 노선 추가 적극 검토 ■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코레일-SR 통합 및 개선 철도 개혁 - '26년 3월, 코레일-SR 교차운행 실시 - '26년, 예매 및 발매 시스템 통합 - '26년 말 목표로 기관 통합 신속 추진 ■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통 사각지대 해소 - 교통기본법('26년 제정) : 모든 국민의 '이동권' 명문화 및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 - 광역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 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3. 계좌이체·카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1.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계좌이체·카드 납부 4. 납부 이력 조회 ☞ 문의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2026년 신규 의무발행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사진 처리업 - 낚시장 운영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에게는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현금영수증 발급의 모든 것!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발급 -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하면서 추가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