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글 기고 / 이칠용 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장 | 지난 2023년 4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유산기본법」에 의거 문화재청은 2024년 5월에 「문화재청」을 「국가문화유산청」으로 개칭된다. 아울러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명칭은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또다시 「국가무형유산문화재」로 변경하게 되었다. 문화재청의 이러한 기본법 개정은 ∘ 국가유산체제 전면 전환 ∘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 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 세계 속 우리유산 가치 확산 등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본인은 1994년 문화체육부로부터 「문화재전문위원」위촉을 받았고 이어 문화재청 탄생에도 국회의원회관을 다니며 나름대로 활동(?)을 했으며 2016년까지 거의 20여 년 넘게 무형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며 잘못된 내용의 개정을 요청, 요구, 건의한 바 있는데 왜서 잘못된 것들이 시정(?), 보완(?)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해 당사자들은 더욱더 분통이 터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종목을 개인종목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절름발이식 지정을 했으며 야무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 시대 ‘라마탑형 사리구’에 담긴 고려 스님의 사리가 85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다. 문화재청은 “미국 보스턴미술관을 방문한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혜공 스님이 보스턴미술관장 등 주요 관계자와 협상을 통해 미술관이 올해 부처님 오신 날(5월 15일) 전까지 사리를 기증하고, 사리구는 일정 기간 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15년간 이어져 온 협상이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사리구(사리를 담는 용기)는 불법 반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완전한 반환’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구체적인 사리구 대여 기간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4세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높이 22.2㎝로, 라마교의 영향을 받은 당시 불교 문화를 반영해 라마탑(티베트 불교 형식의 탑) 모양을 하고 있다. 사리구 안에 작은 팔각형 사리구 5기가 안치돼 있으며, 사리구에 적힌 명문에 따르면 그 안에 총 22과의 사리가 담겨 있었으나, 지금은 부처 진신 사리와 당대의 고승(高僧인 지공·나옹 스님의 사리 등 사리 4과만 남아 있다. 보스턴미술관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