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공 눈물, 일회용이 더 좋을까? 인공눈물에는 일회용과 다회용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보존제! 개봉한 인공눈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일회용은 보존제가 없어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봉했다면 남아있어도 꼭 버려야 하죠. 반면 다회용에는 보존제가 함유돼 있어 개봉 후 한 달 정도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두 방울, 하루에 다섯 번 눈이 건조하다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건조증이 심하거나 각막에 상처, 염증이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1회에 1~2방울, 1일 4~5회 점안이 적당합니다. 렌즈 착용 후 인공눈물 넣을 수 있을까? 인공눈물 사용 후 렌즈는 15분여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점안이 가능하죠. 따라서, 구매 전 렌즈 착용 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인공눈물은 눈에 넣는 것인 만큼 안전한 사용법 꼭 숙지하셔서 눈건강 지키세요!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널리 알립니다!” 2014년부터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올해는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외신기자 등이 중점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총 8회 진행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한국의 매력 있는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업인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하세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로 발령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농작업 시 철저한 준비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해요! '농작업 전 준비 사항' - TV, 라디오 등으로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 착용 및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주목!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 알아보세요. '주요증상' 고열, 축축하고 땀이 많이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마다 천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265명이며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무려 2,436명에 달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열질환 ТОРЗ ①열탈진(62.7%) ②열사병(13.3%) ③열실신(12.5%) ◆ 온열질환 쿨하게 예방하는 방법! -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착용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 자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매일 기온 확인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 여름철 폭염에 대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이 알아두면 더욱 유용한 교육정보 누리집을 소개합니다. ◆ 함께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자유롭게 정책을 발전시키며 소통해 나가는 온라인공간 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요. Ⅴ 다양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눠요. Ⅴ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아요. ◆ 알리미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알리미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알 수 있어요. Ⅴ 학교알리미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Ⅴ 대학알리미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하고,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해요. ◆ 학부모On누리 최신 교육정책 정보부터 학부모 교육, 자녀 교육까지 학부모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최저가 미끼 사기 사이트 주의!! 유명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등에 최저가 상품을 올린 뒤 여러가지 이유로 자사몰로 재결제를 유도하여 카드번호, CVC코드 등 결제정보를 빼내는 수법의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 “오! 가격이 저렴하네! 여기서 구매해야지~” 2. ‘구매가 취소됐네? 다시 자사몰에서 사야겠다!’ 3. ‘카드번호를 입력하라고...? 공식몰이니까 괜찮겠지…’ 4. 물건은 오지 않고… 내 카드로 결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특별히 확인해요! 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왔을 때 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유도할 때 Ⅴ 카드번호, CVC코드 등 카드정보를 요구할 때 Ⅴ 문자 혹은 메신저로 URL 링크 전송하여 결제하도록 유도할 때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결제가 취소되거나 수상한 연락을 받으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자원박물관] 전기차를 움직이는 연필심 원료 사용성 만랩 흑연 까맣고 쉽게 부서지는 흑연. 연필심 재료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흑연은 우리 산업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흑연의 구조 때문인데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똑같다? 흑연은 다이아몬드처럼 탄소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들이 촘촘한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흑연은 탄소 6개가 모여 육각형을 이루는 얇은 판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규칙적인 층상 구조가 흑연의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필수 광물 대표적으로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입니다. 음극재는 양극재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한 후 재방출하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흑연의 층상 구조가 리튬이온 저장에 적합한 것이죠. 원조를 능가하는 ‘인조흑연’ 리튬 이온이 들어간 흑연은 미세하게 부피가 늘어나는데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 구조 변화로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구조가 더 안정적인 인조 흑연을 쓰기도 하죠. 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