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비 오는 날 길을 걷다 물벼락을 맞은 경험 있으신가요? 도로 곳곳의 물고임 현상은 보행 불편과 물튀김 피해를 주는데요. 물고임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배수장치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발했습니다! 도로 물고임 배수 시설은 물고임이 발생하는 도로변 지하에 중앙 하수관로까지 이어주는 일체형 연결관을 설치해 친환경 투수성 골재로 메우는 방식인데요. 당일 굴착과 시공이 가능해 공사 소요시간도 단축하고 기존 공사비 대비 76%가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로 물고임으로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고안해 낸 기술! 전국 최초로 물고임 해소 배수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마치고 전국 지자체에 장치의 원리와 공법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전국 24개 자치단체에서 도입했습니다. 배수 불량으로 인한 피해도 줄이는 동시에 악취와 벌레 발생 등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유입시설 곳곳에 스마트 센서를 설치해 장마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한 영등포구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향우회·동창회,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가능!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Ⅴ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 행사에서의 모금 및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한 모금 허용 Ⅴ 답례품 구입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 한도 내 고향사랑 기금에서 지출 가능 Ⅴ 기부 상한액 연 2천만원까지 확대 Ⅴ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되고, 기부금이 어려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2024년 신상체크! 2024년 업데이트된 해양수산 신상 정책! 어떤 내용일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시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새로 생겨요.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 매립지 부지에 조성 * 부지 27,601㎡, 연면적 17,318㎡(지상 4층) 규모 / ’24.12월 개관 예정 -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 해양문화실, 어린이박물관 등 해양문화복합공간 제공 바다내비로 라디오 들으면서 안전 운항하세요. - 먼 바다(~최대 100km)에서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돌발 해양교통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 축구장 3,800개 규모로 김 양식장이 늘어나 김 반찬 맘껏 먹어요. - ’24.7월부터 김 양식 신규면허(2,700ha) 발급 - 양식업자가 김발 제작·설치, 채묘 등 양성 작업 시작 시 ’24.10월부터 본격 생산 예정 PC·모바일 모두 가능! 이제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사세요. - ’24.7.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년 첫 삼일열말라리아 원충 감염 매개모기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24.8.7.) 위험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매개모기 물림에 주의해 주시고, 증상발현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속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수칙 Ⅴ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야외활동 자제(일몰 직후~일출 직전) Ⅴ 밝은 긴 소매, 긴 바지 착용 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Ⅴ 기피제·살충제 사용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의심 증상(오한, 고열, 발한이 48시간 주기로 반복하며 두통, 구토, 설사 등 동반) 발생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왜 세계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을까?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한국은 또한 오랜 옛 문화와 풍부한 역사를 지닌 곳으로,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현재 한국에는 무려 16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으며, 추가로 12곳이 잠정적인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미국 'Travel Off Path (23.12.30.)' 이처럼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훌륭한 세계유산을 외신은 어떻게 바라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인정 받아 마땅한 책 △ 2001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고려의 독창성은 목판의 경화 방식뿐만 아니라 이후 보존 기술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놀라운 책, 직지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인도 '더 프린트 (24.6.13.)' 경주역사유적지구, 수많은 역사적 보석을 간직한 곳 △ 2000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주는 역사와 유적, 천년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이다. 불교문화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Ⅴ 정산지연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① 기존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지원(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 ▲ 대상대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 금융기관 대출 · 금융권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책금융기관 산은, 기은, 중진공, 소진공, 신·기보, 지신보 ※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확인방식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 입증시 폭넓게 지원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한 접수 *조회한 매출사실을 접수 창구에서 확인 ② 선정산대출 기한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신한·국민·SC은행, 8월 7일부터) ▲ 대상기업 티몬·위메프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올여름 더위, 참 무섭습니다. 가게에서 에어컨 많이 트실 텐데요, 에너지 효율 낮으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1등급으로 바꾸면 좋지만, 큰 돈이 필요하죠. 정부가 부담을 덜어드려요. 최대 480만원! 에너지 효율 1등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난방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사장님들, 구매 비용의 40% 를 환급해 드려요! 올해 구매한 것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8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개최]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드립니다 · 기간 : 8. 3(토) ~ 8. 9(금) · 시간 : 9:30 ~ 17:30 · 준비물 :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 1877-2430 / 운영시간 : 9:00 ~ 19:00 - 34,000원 이상 10,000원 온누리상품권 - 67,000원 이상 20,000원 온누리상품권 8월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Ⅴ영수증과 신분증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Ⅴ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이름을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휴가지에서 카드나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신용카드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등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Q.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신용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신고자는 카드사로부터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그 밖의 접수 사실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신용카드로 현금을 부정 인출한 경우,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용카드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뒷면에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하세요.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다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워요. 카드 뒷면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서명 후 사진 찍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