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복수국적자 권익 보호 위한 ‘국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병역준비역 편입 복수국적자 남성의 국적 선택 기한을 당해연도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개인의 국적 선택권 실질적 보장

2025.06.16 1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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