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동결,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출자 14만 명 이자 면제로 189억 원 부담 경감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 면제

2024.07.02 18:08:23
스팸방지
0 / 30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