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유예 기간 이자 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규정

2024.06.18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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