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3년 넘게 방치한 체납 건강보험료 '시효 완성'

3년 7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손처분 및 예금압류 해제토록 시정권고 함

2026.04.23 11:32:11
스팸방지
0 / 30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