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28일, 사망 사고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5.03.28 12:52:36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종교부장 장규호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