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1년간 재지정해 투기수요를 선제 차단한다.
서울시는 7월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변경된 사업구역으로 조정된다.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3,247㎡→ 37,771.3㎡) 되며,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는 원활한 교통처리,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과 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조정(기존 44,061㎡→ 45,479.5㎡)된다.
한편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기존 79,069.0㎡→ 77,338.4㎡)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