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노웅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에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우식씨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한 끝에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박씨는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신속한 신병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지난 8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선고공판에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자 보석도 취소했다.
다만 박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5개월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별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노 전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노 전 의원 역시 관련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교단체 상대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 “합의하면 출소 후 변제”
한편 박씨를 고소한 불교단체에 따르면 박씨는 앞서 해당 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불교단체 측은 “박씨가 당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한다면서 합의해 주면 출소하는 즉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믿고 변제 약정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합의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는 출소 이후 현재까지 공정증서에 명시된 채무를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 측의 주장이다.
공정증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 이에 불교단체는 박씨가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박씨 측이 보유한 그림과 도자기, 가전제품 등 수십 점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이 압류한 그림 등 가지고 사라져”
불교단체 측은 법원의 압류 조치가 내려진 이후 박씨가 그림과 도자기 등 압류 대상 물품을 보관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소재를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압류한 물품은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박씨가 압류된 그림과 도자기 등을 노웅래 전의원의 재판중 병보석으로 나온뒤 가지고 사라져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불교단체는 이와 관련해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류물을 빼돌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했다면 강제집행면탈 등의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압류물 반출 경위와 박씨의 구체적인 혐의는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만큼 경찰 조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다른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1심에서 법정구속
박씨는 불교단체와 합의한 뒤에도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 전 의원 및 이 전 부총장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씨는 해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임시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교단체 측은 “박씨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기간에 법원이 압류한 그림과 도자기 등을 옮긴 뒤 연락이 끊겼다”며 “선고기일에도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불출석 상태에서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이 박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죄를 인정하고 참회한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
불교단체 관계자는 “박씨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참회한다며 출소 즉시 피해액을 갚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정증서를 받고 합의해 준 것”이라며 “그러나 출소 후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원이 압류한 재산까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선처와 신뢰를 이용해 형사합의를 받은 뒤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면 더욱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압류물의 행방과 박씨의 보석 기간 중 행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 측은 기존 고소 사건과 별도로 공정증서 채무 불이행 과정, 압류물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법원과 관계기관에 수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불출석, 신속한 소재 파악 필요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보석 기간에 압류재산을 옮겼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박씨의 행적과 압류물의 소재에 대한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법원 판단은 노웅래 전 의원의 1·2심 무죄와 박씨에 대한 징역 1년 5개월 선고 및 보석 취소다. 불교단체를 상대로 한 공정증서 채무 불이행, 압류물 반출 및 강제집행면탈 의혹은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경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
불교단체 측은 “박씨가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에 신병을 확보하고, 사라진 압류물의 행방과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우식’에서 ‘박윤식’으로 이름 바꿔 활동…고액체납 상태에서도 사업가 행세 의혹
박씨는 과거 ‘부산자원’ 대표로 활동하며 사업가를 자처했으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 등 고액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불교단체 측은 가산금 등을 포함한 현재 체납액이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을 ‘박윤식’으로 바꿔 여러 기업의 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들고 다니며 사업가로 활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액체납 상태에서 고급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하고 여러 사업체의 회장으로 행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실제 재산 보유와 차명재산·은닉재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체납액과 이름 변경 경위, 명함에 기재된 직책의 진위 및 재산 은닉 여부는 국세청과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시민행정신문은 박씨 또는 대리인의 해명과 반론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