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의 법적 효력과 승계 여부를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위험한 거래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봉안당이 설치된 토지와 건물을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기존 봉안당 설치신고필증까지 함께 승계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나아가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재단법인 자체를 사실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봉안당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의 법적 성격과 비영리 공익법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자칫 중대한 행정적·민사적 분쟁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봉안당 거래와 재단법인 운영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중한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고인에게 부여한 공법상의 지위이다. 이러한 공법상의 지위는 민사상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토지나 건물처럼 자유롭게 사고팔거나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봉안당 설치신고필증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현재의 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다시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새로 교부받아야 적법하게 봉안당을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다.
특히 경매를 통해 봉안당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일 뿐이며, 행정청이 부여한 봉안당 설치신고인의 공법상 지위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간과한 거래는 향후 심각한 행정분쟁과 민사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기본재산이 사실상 소멸된 비영리 종교재단법인의 이사 전원을 교체하여 재단법인을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다.
재단법인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존속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자의 소유물도 아니며 이사 개인의 재산도 아니다. 이사는 재단법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일 뿐 재단법인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둔 채 이사 전원을 교체하여 봉안당 운영권과 법인의 지배권을 사실상 거래하는 행위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행정청과 법원은 오래전부터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겉으로는 단순한 임원 변경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 목적이 재단법인의 운영권이나 봉안당을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데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법률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제도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주무관청의 감독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적·민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취소, 시정명령, 임원 승인 문제 또는 형사상 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봉안당 또한 일반 상업시설처럼 자유롭게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다. 수만 기의 봉안시설에는 수많은 고인의 유골과 유족들의 신뢰가 함께 안치되어 있으며, 그 운영에는 무엇보다 공공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이를 단순한 투자상품으로 취급하거나 공익법인을 우회적으로 거래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봉안당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설치신고의 승계 여부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우회적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과 장사문화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
봉안당은 돈으로 사고파는 권리가 아니다. 봉안당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운영주체에게 국가가 맡긴 공공시설이며, 고인의 마지막 안식처이다. 따라서 봉안당의 운영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과 법치주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법인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봉안당의 공공성과 재단법인의 공익성은 어떠한 거래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장사문화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법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