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길주 기자 |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12월 30일 전직 임원을 동대문경찰서에고소하며 “회사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세운 가운데, 이를 두고 조직적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 협력사를 사법적 공범 구조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배임수재 프레임 논란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전직 임원 유 전 전무를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해 협력업체인 ㈜소*의 이 대표를 참고인으로 적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내부 비리를 적발·조치하는 형식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사건의 본질을 ‘갑질·강요’ 문제가 아닌 ‘개인 간 부정 청탁’ 구조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배임수재죄는 금품을 받은 자뿐 아니라 이를 제공한 자에게도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본사의 압박이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피해 협력업체 측이 향후 사법 절차에서 공범 구조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도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조직적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에서 빠진 핵심 의혹… 조직적 은폐 가능성 제기
본지 취재 결과,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상조업계의 신뢰성과 직결될 수 있는 일부 핵심 의혹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제외 항목으로는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DB 제공 의혹 ▲가상계좌 불법 생성 및 대납 강요 의혹 등이 거론된다.
이와 같은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는 물론,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법적 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회사 측이 해당 내용을 고소 대상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법적 책임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한 VIG파트너스가 과거 프리드라이프를 운영하던 시기 제기됐던 가상계좌 불법 생성, 대납 강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과 연결해, 이번 대응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일탈” 주장에도 내부 통제 부실 지적
웅진프리드라이프 측은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직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자의 시정 요구와 관련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직 임원 한 사람이 허위 실적 조작과 가상계좌 생성,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납 강요 등의 행위를 장기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시·통제했어야 할 재무·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거론되는 일부 현직 실무자들이 현재까지 본사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조직적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소로 거론된다.
또한 회사 측이 관련 보도와 문제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오히려 사건 대응 논리의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 측 “관련 자료 관계 당국 제출 예정”
피해 협력업체인 ㈜소*의 이 대표 측은 최근 확보한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 예정 자료에는 가상계좌 대납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내부 실무진 개입 정황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대기업이 조직적 책임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공범 구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건의 본질이 개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비리였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비리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뚜렷한 현직 오 부장과 공 과장이 여전히 본사에서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자의 실증적 반격이 시작되면서 수사당국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웅진프리드라이프가 설계한 '배임 프레임'이 사법부의 판단대 위에서 무너질지, 상조업계의 투명성을 바로 세울 철저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수사가 특정 개인의 비위 차원을 넘어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과 조직적 책임 여부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