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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보건복지부, 장애인, 필요한 서비스 직접 선택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2026년 5월 1일 시작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내게 필요한 서비스, 내가 직접 결정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 2026년 5월 1일 시작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장애인 본인이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어떻게,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4종 장애인 서비스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장애 특성과 개별 상황에 맞는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 발달재활

 

■ 더 넓게 확대됩니다.

2026년 3차 시범사업은 전국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됩니다.

- 960명 규모 확대

 

<시행지역>

서울: 강북·은평·중랑·관악·도봉

부산: 금정

광주: 서구·남구

대구: 달성

대전: 서구·동구·중구·대덕

경기: 시흥·연천·남양주

울산: 울주

세종: 세종

충남: 예산

충북: 청주

전북: 익산·고창

전남: 해남·나주·광양·담양·영암

경북: 구미

경남: 창원

강원: 강릉·춘천

인천: 계양

제주: 제주

 

■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