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장 선 신민호 의원은 “순천 신대·선월지구 택지 조성사업은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지역사회 환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별위원회는 공공개발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지구는 개발계획 승인일(2006.11.3.)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시행일(2006.12.15.) 직전으로, 당시 행정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월지구 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변경, 코스트코 예정 부지 용도 변경, 605세대 종상향에 따른 특혜 논란 등으로 주민감사 청구와 공적 검증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택지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절차 점검과 함께 ▲개발이익 산정 및 환수 적정성 검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성 점검 ▲실질적인 환수 로드맵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민호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통해 공공개발의 이익이 도민께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