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9일 개최된 제26차 정기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남해안남중권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산업단지,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써 행정, 산업, 주거시설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올해 12월 2일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예산 그리고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 및 부처(국토교통부) 협의 중이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정부 및 국회,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공동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