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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산불 진화 완료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산불발생...약 46분 만에 진화완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6일 오후 3시 17분경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약 46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 경남도는 산불진화헬기 9대(경남도 7, 산림청 2), 진화인력 101명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오후 4시 3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주변 민가 및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건조한 기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