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일 제430회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기반시설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충당금 적립을 통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재원 확보 등 종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영은 의원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사후 보수 중심이 아닌 선제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미래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