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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북도의원, “공유재산 심의기준, 전북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 필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이수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전북도의 공유재산 관리기준이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의회 심의대상 재산’의 기준을 취득 20억원, 처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진 의원은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일 뿐이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자율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 조례상 기준은 부동산 가격과 예산 규모가 높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수치이며, 예산 규모나 부동산 단가가 낮은 전북도의 실정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수십억 원대 중규모 공유재산 사업조차도 의회 심의 없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중규모 공유재산 사업이 조례상 ‘의회 심의대상 재산’ 기준에 미달되어 도의회 심의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조례상 기준을 전북 실정에 맞게 취득 10억원, 처분 5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또 도청 내 자판기 등 임대 공유재산의 체납 사례를 언급하며, 징수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소액이라도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실질적 기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모든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조건부 승인이나 반려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실질적인 검토 없이 자동 승인되는 구조는 심의회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이수진 의원은 공유재산의 개인 매각 사례와 무상사용 건과 관련해 “소관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처분 및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행정감사에서 관련 근거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공유재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책임성과 투명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