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왕시는 시민들이 겪는 행정처분 등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의왕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여,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왕시에 근무하는 차태환 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만과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고충민원 분야의 전문가로 그간 시에서 일하면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그는 총 5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 하는 등 시민들이 겪고 있는 답답했던 민원을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다.
의왕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직원들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민원을 옴부즈만과 상담하여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은 모두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으로서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제 시장은“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옴부즈만 제도가 의왕시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