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2일 김해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 업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 전문성을 높이고 거래사고를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김해시가 마련한 자체 교육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부동산 시장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이기찬 전임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전세권과 임차권의 목적물 유지수선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동산거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및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중개 실무 전반을 강의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임차인·임대인 간 분쟁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해시 토지정보과 담당 주무관이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 사례와 행정처분 기준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실무 과정에서 법령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