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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시,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영실태 점검

11월28일가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과 법규준수 여부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전시는 12일부터 28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주사무소 및 영업소를 둔 94개 사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확인 여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연한인 차령 초과 여부 ▲미승인 사업계획 변경이행 여부 등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매년 수능시험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활용한 대여자격 검증과 만 18세 이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점검에 적발된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