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국내 입국 허용해야

결핵 검사로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도과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연장 조치’ 등을 취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2025.08.22 11:31:49
스팸방지
0 / 300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