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453건 부과

  • 등록 2025.09.15 0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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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2,453건, 총 6천7백만 원(67,896,770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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