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8억 2000만원 부과

  • 등록 2025.09.15 08: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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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 3만 2,368건, 28억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토지분은 32,114건에 27억 4,000만원을, 2기분 재산세 주택분은 254건에 7,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약 5,4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군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연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일괄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 추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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