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9월 2기분 재산세 1,046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2 11:10:24
크게보기

주택(1/2)·토지 등 20만여 건 부과…이달 30일까지 납부 기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는 2025년도 9월 2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1,046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75억여 원, 주택분(1/2) 등 407억여 원 총 882억여 원을 부과했으며,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641억여 원을, 주택분(1/2)은 40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내는 경우, 납부 기한인 9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은행(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특히 올해부터 송도동에 부과된 재산세는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