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신규 어업감독공무원 대상 ‘해양안전 및 단속 실무 과정’ 신설

  • 등록 2025.09.11 2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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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주간,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따라 ‘해양안전 및 단속실무 과정’을 신설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올해 신규 채용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최초로 진행되며, 해양경찰교육원이 보유한 다양한 실습시설과 전문 교수진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선박비상탈출 △해양오염방제 △응급구조 △수사·실무 △체포제압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특히 신규 어업감독공무원은 불법 어업 단속‧지도‧계도 등 해양경찰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해양경찰교육원의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두 교육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우수한 해양수산인재 양성과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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