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의원, 1기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 설립 법제화 추진

  • 등록 2025.09.11 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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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고양시병)은 지난 10일, 노후계획도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기존 정비구역에 더해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일산 등 노후계획도시에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주도의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후계획신도시에서도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어 정비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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