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이행실태 점검 추진

  • 등록 2025.09.11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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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허가조건 이행여부 점검⋯미이행 시 행정지도 및 조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에 대한 허가조건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이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미만 토지에 대한 합병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허가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동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 서면 안내 및 유선 독촉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불이행 시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를 근절하고, 허가 조건의 철저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행정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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