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00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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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익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9,000건, 20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재산세 대상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전년 대비 4.7%가 증가했다.

 

토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과 신축 아파트 대량공급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합산 과세한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 초과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지로·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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