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23억 부과

  • 등록 2025.09.11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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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기분·토지 대상 9만9천여 건 고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미시는 2025년 9월 정기분(주택2기분, 토지) 재산세 9만9천여건 4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위택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현금인출기), ARS 납부 시스템(☎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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