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02억원 부과

  • 등록 2025.09.11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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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9224건에 대해 총 202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193억 원)보다 9억 원(약 4.6%)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자동이체 등으로 다양하다. 납기 이후에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

 

또한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음성군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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