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 등록 2025.09.10 11: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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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서귀포시는 관내 등록된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 등급)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10일에 부과했다. 금번 부과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차량 6,601건이며, 부과액은 257백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등에 따라 대기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부과했으며,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금번에 부과되는 것은 2기분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부과됐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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