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위기청소년 정의 확대하는 “위기청소년 보호법”대표발의

  • 등록 2025.09.10 1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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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다양한 위기 요인을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위기청소년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문제, 학업곤란, 사회적응 어려움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생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청소년은 개인적·가정적·교육적·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이미 위기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 발굴·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정의롤 ▲개인적, ▲가정적, ▲교육적, ▲사회적 요인까지 확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거나,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법률상 보호·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케어러, 고립·은둔형, 경계성 지능, 노숙 청소년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양한 위기 청소년이 법적 보호의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위기청소년을 더 넓고 정확하게 정의해 예방적 지원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기자 ljsb27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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