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9.09 16: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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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국민의 힘, 다선거구, 가흥1동·2동)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난 주택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옥상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옥상의 근본적인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를 1.8m 이하로 제한하고, 기둥과 지붕의 재료를 준불연재료로 사용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또는 구조 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조문을 구체화함으로써 비가림시설의 효과성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이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창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옥상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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