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하면, 공익직불제 농업인 2차 대면교육

  • 등록 2025.09.08 1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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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창군 상하면이 지난 5일 오후 2025년 공익직불제 신청자 중 온라인교육과 모바일 간편교육을 미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하면 온정나눔터 2층 회의실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신청자는 반드시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미이수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농업·농촌 공익 가치 확산 △환경보전 및 농업인의 책무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표영현 상하면장은 “이번 교육은 직불금 신청 농업인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10%감액 처리되는데 대면 교육 참석해서 상하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래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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