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축산물 판매업소 원산지 단속

  • 등록 2025.09.05 1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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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축산물 소비 증가 대비 집중단속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소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속 품목은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배 등 과일류,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고사리 등 산채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행위에는 최대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속이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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